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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현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이현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금액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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