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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경욱 의원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사유를 모든 벌칙사유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사업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시․도지사에게도 공유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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