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7일 이언주 의원 등 12인이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공급기준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의 약관이 공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 등의 변경 등을 명하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대상에 외주제작자를 명시하고,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