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박찬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호수당을 수급하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해당 법률에 따른 간호수당과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