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이장우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효용이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국가하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과 동일하게 그 토지등의 매수를 하천관리청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