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정종섭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은 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련 교육기관 및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