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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준영 의원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박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도서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로 하고, 상주 인구가 1명 이상인 도서를 개발대상도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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