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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개호 의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이개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 법에 따른 적용의 예외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62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24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2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기부에 대해서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는 100분의 15(기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9626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23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2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58조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정의, 모금 주체, 방법, 고향사랑기금설치 등을 규정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활성화와 벌칙 또한 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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