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정기 적성검사 시에도 교통안전교육을 추가적으로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