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이용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6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환경 조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자의 기숙사 유지관리 의무와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