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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법제사법위원장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3건 의안 제출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법제사법위원장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대한 친생추정의 배제를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인지의 허가 청구로 대신할 수 있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법 제14조에 대하여 “형제자매가 개인정보가 수록된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16. 6. 30. 2015헌마924)에 따라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구제청구사건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연장하고 즉시항고시 집행정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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