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과다노출의 구성요건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함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과다노출의 구성요건을 위헌결정의 취지에 맞게 구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비지도사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경비업허가가 취소되는 ‘도급실적이 없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의 형량을 하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함, 음주운전자 적발 시 해당 차 견인의 근거 및 비용부담 규정을 마련함, 도로 외의 곳에서도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의 개념에 포함시켜 처벌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제성을 띤 의무교육과 신청에 의한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그 교육대상을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해 영향의 검토협의와 관련하여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하도록 함,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임무 수행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