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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동철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김동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숙박 또는 식사 등의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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