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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홍근 의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박홍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정형 정비기준에 따라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게 처하는 벌금을 1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정형 정비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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