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송옥주 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안'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저감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자동차등 대기오염저감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자동차등 대기오염저감위원회를 구성함, 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 및 각종 검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 대기관리권역에만 국한되던 저공해자동차 보급시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대기오염도 함께 고려하는 친환경차협력금제도로 전환․시행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43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4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수도권지역에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43호),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74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률명을 「청정대기보전법」으로 바꾸고, 운송수단의 대기오염 저감 관련 규정은 별도로 분법 제정하며, 범정부 차원의 청정대기보전 종합계획을 수립․지원할 청정대기보전위원회와 미세먼지 대책기획단을 구성하고, 대기오염물질 종합정보센터 및 대기환경보건센터 지정, 청정대기보전기금 신설 등 청정대기보전을 위한 대기오염 대응․관리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741호)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4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