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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익표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홍익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을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으로 개편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고, 재벌․대기업의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영업을 제한하며,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합리적인 등록을 제도화하기 위해 상권영향평가 대상업종 확대 및 투명성 강화, 인접지자체 의견수렴 강화,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시 공표, 음성적 금품제공 금지 등을 규정함, 대규모점포 등록 시 사업자가 지역협력계획서 대신 지역상권발전 기여금을 납부하여 지자체가 지역상권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난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게 하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재난예방조치 등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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