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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안규백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안규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계정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비용을 출자․융자하거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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