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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기헌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성년 자녀에게도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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