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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완영 의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이완영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모를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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