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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현희 의원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전현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를 도입하고,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역량지수 산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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