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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동수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장관, 차관,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인이 현역을 면한 후 5년이 지나야 그 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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