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이장우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