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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의락 의원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에 홍의락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목적에 민주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명시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에 노력할 국가책무 규정을 신설하며, 에너지위원회에 더 많은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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