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이주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 구역 내 산후도우미의 공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임산부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이러한 요건과 관계없이 재량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된 자를 의료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