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에 김수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청년창업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