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에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2017.12.31. → 2020.12.31.)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중복지원 배제 및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