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에 김광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은행의 국내 지사무소의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은행의 경제 조사대상에 지역경제를 추가하며, 관련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10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기부금을 기탁한 사람에게 농산물․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로 부분 복귀하는 중소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