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에 김성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인신고 시 혼인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증인 2인의 연서요건을 삭제하되, 질병, 장애 등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를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6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인 신고 시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도록 하고, 증인 2인의 연서 요건을 삭제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혼인의 성립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63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