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S(공중충돌경고장치)에 의한 항공기 공중충돌경고가 2000년 이후 총 262회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고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유정복 의원(경기 김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현재까지 지난 10년간 항공기 공중충돌경고는 총 262회나 발생하였으며, 이중 군용항공기 접근에 의한 경고가 136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ACAS 장비특성에 따른 허상학적 경보가 100회, 관제미흡에 의한 경고는 총 21회로 조사됐다.
문제는 민간항공기의 경우 공중충돌예방을 위한 ACAS 장착이 <항공법 시행규칙>에 의무화되도록 하고 있지만, 군용항공기의 <군용항공기 운영등에 관한 법률>등에는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질 않아 사고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81년부터 1990년까지 군용항공기간 공중충돌로 일어난 사고는 총 229건에 48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간의 충돌사고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항공안전 지침서에는 항공기 조종사가 물체를 보는데 0.1초, 항공기임을 식별하는데 1.0초, 충돌코스 인지를 판별하는데 5.0초, 선회반경을 결정하는데 4.0초, 회피조작을 하기 위해 근육반응을 시키는데 0.4초 등 항공기를 보고 회피조작시까지는 12.5초라는 사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항상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령 어떤 항공기가 시속 800km/h의 속도로 비행할 때 약 1.8마일 비행하는데 13초가 걸리므로 그 항공기를 충돌코스상에서 1.8마일 이내에 발견했다면 회피조작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유정복 의원은 “항공기 공중충돌 경고 빈도수가 높게 발생하는 것은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간에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사고위험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촉구된다”고 강조했다. [NBC-1TV 육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