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장철민(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산재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 한다. 개정안은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근로감독관의 감독 지적 사항의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이행 담보를 위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었다. 개정안은 또한, 사업주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 가지로 제재 규정을 강화했다. 첫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금의 하한형을 도입하였다. 현행 규정에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1억 원 이하(법인 10억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지만 부과되는 벌금 평균은 220만 원(법인 447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정안은 자연인은 500만원, 법인은 3천만 원으로 벌금의 하한형을 도입하여 사망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했다. 둘째, 다수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 3명 이상의 근로자가
[NBC-1TV 박승훈 기자]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은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산업·기술부총리(이하 산기부총리)를 겸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부총리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기부총리가 탄생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구조 재편 역시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산업 구조의 근간을 AI·빅데이터·바이오·미래차·탄소중립 등의 첨단산업 기반으로 재편하려는 목적이 크다. 하지만 산업 전반적 관점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이끌어갈 사령탑이 없어 정책 수립과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었다. 특히 산업 현장의 요구가 컸다. 기술·과학에 대한 국가 지원은 장기간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정책수행자별로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다 보니 분절적인 지원이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산업·기술·과학 분야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지속 발전적으로 이끌 정부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참여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진대제 전 장관은 한 칼럼에서 ‘기술 발전을 이해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말까지 자발적으로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최대 3년치의 보험료를 소급면제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8년부터 특고 산재보험 당연가입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상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나, 최근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나, 현행 보험료징수법은 산재보험 신고시 과거 고용이력에 따라 최대 3년치 보험료를 소급징수하고 있어 영세 사업주가 재정적인 부담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등 예측치 못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번에 발의된 보험료징수법은 과거의 입법례를 참고해 2년 이내의 기간에서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한 내 신고시, 신고일 이전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징수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노원구을)은 13일 안전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기 위해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한‘생명안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이어 2호 법안으로 발의되는 법이다.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하는「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사고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안전권’, ‘피해자’, ‘안전사고’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체계적으로 정했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권’을 명시하고 안전권을 보장할 국가 책임을 명문화, ▲안전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및 피해자 지원의 원칙,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보장,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체계 도입 등이다. 생명권과 안전권의 법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왔으며, 2018년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한 바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사)김용균재단 등 30여개 시민사회단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13일「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근속승진제도의 근속승진 기간을 △경사에서 경위는 6년 6개월→5년6개월(1년 단축) △경위에서 경감은 10년→7년(3년단축)으로 각각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경찰공무원 조직은 경위 이하가 전체의 89.9%에 이르는 하위직에 편중된 압정형 직급구조로, 타 부처에 비해 승진적체가 극심한 상황이다.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요건은 경위에서 10년 근속하는 것이나 실제 승진은 12.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약 60%가 6급 이하로 퇴직하는데 반해, 약 90%의 경찰공무원이 경감 또는 경위로 퇴직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경찰공무원의 인사적체 뿐만 아니라 사기저하도 심각한 상황이다. 장제원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2단계 많은 직급구조체계에서 비롯된 경찰공무원 승진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해 인사적체를 해소해야 한다” 면서 “이를 통해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진작과 치안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낙태의 전면적인 허용을 막고자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는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물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의 절차 등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입법시한이 한 달여 남은 현재까지 국회에서는 낙태죄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7일 낙태죄 관련 법률인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고 현재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다. 조해진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 유지 및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낙태죄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낙태를
[NBC-1TV 박승훈 기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이전 지역의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3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비율이 이전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총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2019년 총 구매 비용(9조4,181억원) 중 지역 물품 구매 비율은 13.4%(1조2,6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8.8%) 대비 4.6%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국토부는 올해 지역기업들의 생산 품목과 공공기관별 수요를 조사하여, 지역 물품 우선 구매 목표 비율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전국 10개 혁신도시들은 지역 물품 우선 구매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2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기중앙회가 작성한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중기제품 구매 목표율을 보면 한전 2.0%, 한국농어촌공사 11.5%, 한국콘텐츠진흥원 10
[NBC-1TV 박승훈 기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용재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하지 못한 송전철탑과 송전선로 등이 전국에 524개에 달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이같은 입법미비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한전은 송전선로와 송전철탑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한 소유권 취득 또는 사용재결을 받아 구분지상권 등기를 신청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중앙토지수용위의 수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송전설비의 구분지상권을 등기신청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지난 19년 5월 “근거규정 미비로 단독등기 신청 불가”로 해석함에 따라 부동산에 등기하지 못한 송전시설이 전국에 524개에 달하고 있다. 즉, ‘09.11월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따라 구분지상권 단독등기가 이뤄졌으나, 19년 5월 법원행정처는 “전원개발사업으로 건설한 송전철탑‧송전선로는 토지 사용재결을 받더라도「전원개발촉진법」에 관련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단독등기 신청이 불가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로 인해 부동산 등기에 표시되지 않은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국외 독립유공자 조종희· 나성돈 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모셔오는 ‘유해 봉영식’을 오는 16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제1터미널, 서측 행사용 주차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 지사는 항일 독립운동과 광복군 활동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으며 1990년에 공훈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을 각각 서훈받았고, 그동안 미국에 거주하다 올해 작고했다. 두 분의 유해는 박삼득 보훈처장의 영접을 통해 14일 유족들과 함께 조국의 품에 돌아온다. 이후 유족은 임시 검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후 16일 유해 봉영식에 참석한다. 16일 봉영식은 ‘당신이 꿈꾼 독립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초청 인원을 축소하여 유족, 정부 주요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정세균 국무총리 참석하에 유해 운구, 국민의례, 헌화와 분향, 건국훈장 헌정, 봉영사, 추모 공연, 유해 봉송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두 분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봉송하여 17일 오전 10시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장식을 거쳐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6묘역에
[NBC-1TV 구본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새로운 태권도 관광 상품인 ‘태권 스테이’ 시범사업을 14일부터 태권도원에서 진행한다. 태권 스테이는 참가 대상별 맞춤형 태권도 프로그램을 제공해 태권도 수련자 외에도 누구나 쉽게 태권도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운영할 계획이다. 14일과 15일,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태권도 기본동작과 격파 등이 포함된 ‘태권도에 반하다’를 시작으로 21일과 22일은 태권도장 수련생들을 위해 전통무예 수련과 발차기가 포함된 ‘태권도랑 놀자’가 진행된다. 이어서 28일과 29일은 20∼30대 여성들을 위한 호신술 실전체험 프로그램 ‘나를 지키는 태권도’, 12월 5일과 6일에는 중학교 태권도 선수들을 위한 태권도 진로교육과 품새, 겨루기, 심리교육 등을 포함한 ‘나를 찾는 시간’이 진행된다. 특히,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나를 지키는 태권도’는 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호신용 태권도 체험이다. 위험상황 대처법, 상황별 호신술 실습과 함께 태권도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해 신체 단련을 비롯한 마음의 안정을 갖는 등 태권도가 지닌 다양한 매력을 전달할 것으로
[NBC-1TV 박승훈 기자]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지난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제안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승원 의원을 포함해 김교흥, 김남국, 김진표, 남인순, 박완주, 서영석, 우상호, 윤관석, 윤준병, 이규민, 이병훈, 이수진(동작), 임호선, 정일영, 한병도, 홍기원 등 17명의 의원도 함께했다. 신문법 개정안은 취재·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작·편집인과 독자의 이익을 더 두텁게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기 위함이다. 또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다양한 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차별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문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재정상·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수급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12일에 대표 발의하였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취약계층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이 절실함에도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어 실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무제공자들이 여럿 존재하고 있다”며, “이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의 노무제공자들에게도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큰 폭으로 해소하려고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지난 9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 모집’,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직종 약 104만 명의 특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