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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엄용수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엄용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연금액 산정 시 연금수급권자의 자녀 수(본인 최종출산율)에서 국내 평균 자녀 수(평균출산율)를 뺀 수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곱하여 그 중 50%를 가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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