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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정호 의원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정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위원회를 두며,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공공기관의 장은사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타당성평가와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국회 및 해당 지방의회 등 예산심사기관의 의결을 얻도록 함, 운영기관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사회성과의 달성과 지급의무가 연계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심의위원회가 선정한 독립적 평가기관이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성과보상계약에 따라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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