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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기동민 의원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기동민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체계적인 노인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인정책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영역별로 다양한 노인정책의 추진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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