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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한정애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등 총5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일정기간 이상 휴업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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