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석아 기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국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역사 자료관 개관을 축하드린다"며 “박정희 대통령은 굶주림과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질적 풍족함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대한민국의 불세출의 지도자 였다.”평가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게 준 선물은 자유 정신이다. 이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패배의식으로부터의 자유다.”말하며, "우리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의 자유정신을 지키고, 반공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체제 반동 세력들을 단호히 배격하겠다”말했다. 특히 조원진 대표는“이번 대선에서 우리공화당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정권교체와 정치 혁명을 동시에 이룰 것이다. 이를 통해 가짜 껍데기 보수들, 타락한 부패 정치인들을 일소하고, 부정부패없는 깨끗한 정치, 불의와 싸우는 정의로운 정치, 거짓을 물리치는 진실의 정치,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는 희망의 정치를 하겠다” 말했다.
[NBC-1TV 김종우 기자] 최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증가하며 미납금 징수를 위한 막대한 인건비와 행정비용이 낭비됨에 따라, 노후 단말기 교체·수리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19년부터 50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262억원을 넘겨 2015년 대비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5년 262억, 16년 348억, 17년 412억, 18년 466억, 19년 509억, 20년 518억, 21년 상반기 262억 통행료 미납 사유로는 고객 과실이 62.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말기 이상이 34.8%, 통신 이상이 2.3%로 각각 집계되었으며, 이로 인한 미납금 징수에 소요된 인건비와 행정비용은 2020년 89억에 이르는 등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노후 하이패스 부착 차량이 500만대로 전체 2,213만대 중 22.6%를 차지하면서, 단말기 이상으로 인한 미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의 노후 단말기 교
[NBC-1TV 이석아 기자] 폐업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2조 4,212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작 회수한 금액은 5,598억원으로 23.1%에 불과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강화를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6월까지 연도별 임금 체불등 대지급금 지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6월 말까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한 인원은 2016년 9만 5,982명, 2017년 9만 2,700명, 2018년 9만 2,376명, 2019년 10만 85명 2020년 11만 177명이었으며, 올 6월말까지 5만 1,362에게 지급해 총 54만 2,682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2016년 3,687억 1,000만원, 2017년 3,724억 2,100만원, 2018년 3,739억 9,800만원, 2019년
[NBC-1TV 박승훈 기자]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하여 2,304억원 건물 증여가 이루어지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2,830건 총 5조 2,088억원이 이루어졌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금융자산 1조7,231억(33%),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자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증여자산이었으나, 지난해는 금융자산이 3,770억원으로 최대 증여가 이루어졌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원에서 3,770억원 약 1.5배, 유가증권이 1,9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증가해, 부동산 증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자산 중 토지의 경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23일(목)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사위 고유법안 심사)를 통과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4건과 24일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타 위원회 소관법안 심사)를 통과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 2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기부자의 개인별 연간 총 기부액 상한을 500만원으로 하고, 공익신고자 제보 조항을 두며, 시행일을 2022년 지방선거 이후인 2023년 1월 1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49건도 심사하여, 총 47건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등 2건이고, 개정안은
[NBC-1TV 이석아 기자]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는 24일 오후 화상으로 ‘북한 경제상황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동향’을 주제로 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양문수 부위원장(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북한경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북한의 GDP, 대외무역 추이, 국가 예산 수입·지출계획 증가율 등 지표를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상황을 분석했다. 이어 다음 발제자인 김석향 위원(이화여대대학원 북한학과 교수)은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동향’을 주제로 북한이 지난 7월 UN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중심으로 북한의 농업분야, 보건분야, 산림보호 분야 등에 대한 SDGs 이행상황을 분석했다. 이후 자문위원들 간의 토론에서는 대북제재 강화 및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고, 북한의 VNR에 대해서는 북한이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통계시스템이 미비한 측면이 있으나, 북한의 현실 인식과
[NBC-1TV 이석아 기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의혹을 강하게 반박하고,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을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한다. 나 전 원내대표는 배우자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토지를 보유하고는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토지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전혀 무관함에도 마치 나 전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에 대해 미리 알고 취득하여 특혜를 입은 것처럼 허위 사실이 확산되고 있어 고발 조치를 결정하였다. 나 전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해당 토지는 배우자가 나 전 원내대표와 결혼하기 이전인 1988. 6.에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의 토지와는 상당한 물리적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어서 매매 및 이용이 불가능하여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라고 설명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나 전 원내대표의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보고 부득이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1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2건의 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제정안은 종이기반의 현 형사사법절차는 사건 관계인의 기관 방문을 필요로 하고, 열람·복사 불편 등으로 기록검토가 어려워 방어권 보장에 취약하며, 업무 비효율 등의 한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형사사법절차를 정보화·전자화하려는 것이다. 제정안을 통해 형사소송 기록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증대시킴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효율성·공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가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될 것으로기대된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개정안」(백혜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