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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영선 의원, '독도문제 발끈'

"주미대사 경질하면 독도 문제가 해결되나?..."


“이태식 주미대사만 경질하면 독도 문제가 해결될 듯이 착각한다”

친박연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송영선은 의원은 29일 가진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사태는 오랫동안 일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미숙하고 미국에 대한 외교능력 부재의 결실임을 보여 주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송 의원은 “지난 7월 일본 후쿠다 총리가 독도를 일본 땅으로 2010년부터 일본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넣겠다고 발표한 이후 우리 정부와 국회는 온통 시끄럽게 제자백가식의 비현실적인 대안을 생각없이 쏟아놓기만 했지,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 놓지 못한 상황”이라며 “냉정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지 결국 용두사미격의 대책마련으로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냉정하게 대응하라는 조언이 “마누라는 내가 내 마누라라고 동네방네 소문내지 않아도 다 내 마누라인지 안다. 괜히 내 마누라라고 동네방네 떠드는 것이 도리어 주변으로 하여금 법적 아내인가에 대해 의심을 불러 일으키게 할 수도 있다”는 논리라며, “그러나 독도문제는 다르다. 일본과 미국의 태도를 보면 더 이상 냉정한 대응만이 답이 아니다. 일본은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고운’ 국가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영선 의원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먼저 일본은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기점으로 200해리를 한일어업 공동위원회 관리수역에 포함했다”며 “그러나 한국은 영해법에 독도기점 12해리만 명시하고 있다. 독도 200 해리를 즉각 한국의 어업수역으로 명시해 넣어야한다. 즉, 국내법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독도에 호적을 둔 일본인은 6가구에 7명인데 반해, 한국은 147 가구에 527명”이라며 한국관광공사는 한반도 지도의 영어판을 즉각 만들어 이 지도에 독도를 반드시 명시하고, 527명의 한국인이 호적을 둔 영토임을 명시하고, 이를 북경 올림픽에 홍보용으로 즉각 보내고, 유엔에도 보내야 한다“며 ”우리 땅임을 다시 한번 세계 모두가 알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또 실직적인 대안으로 “2002년도에 시도하다 그만 둔 독도유인화 국민운동본부는 ‘독도 광업권 설정 출원서’를 다시 정부에 제출하고 매년 광업권에 따른 세금을 내도록 해야한다. 즉, 우리 정부가 우리 영토를 개발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1~5차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 섬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맹렬한 대미로비에 따라 6차 초안부터 독도를 일본에 포함했다. 그러나 당시 영국, 뉴질랜드 등이 강력히 항의하자 미국은 최종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독도 명칭을 뺐다. 이때를 거울삼아 적극적인 대미 로비를 해야 한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송 의원은 “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BGN:Board on Geographic Names)가 7월24일 이때까지 한국령으로 표기 해오던 “독도-리앙쿠르 록스”을 독도와 리앙쿠르 록스를 분리시켜 리앙쿠르 록스를 제일 위에 등재시키고 독도(Tok-to)를 네 번째로 등재시켜 ‘분쟁지역: 주권미지정지역’으로 분류했다“며 ”“이러한 사실은 재미교포가 KBS에 제보하고, KBS는 이를 정부관계자에게 통보하면서 대응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주미 한국 이태식대사가 25일 BGN에 확인한 결과 이미 독도는 ‘주권미지정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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