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유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말에서 7월 말로 변경함으로써 정확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을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위기 대응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물자 비축사업의 경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만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에는 근거가 부재하여, 이를 법률로 상향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