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 및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총3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시행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특정매개체 관리 및 가축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조사 연구사업을포함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 매몰지와 주변지역의 오염상태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