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엄용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총3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하고,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 및 소비에 관한 통계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