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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노웅래 의원,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김현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협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진흥회의 이사 정원을 13명으로 증원(현행9명)하고, 이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에서 7명, 그 밖의 교섭단체에서 6명을 추천하며, 진흥회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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