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김현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협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 신규채용 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방인재로 채용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균형을 이루고 지방인재의 채용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