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8일,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했다. 도시화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연환경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가는 훼손지에 대한 복구와 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는 자연환경복원의 개념과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 수립·시행·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자연환경훼손·복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 마련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 규정 ▲우선순위에 따른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의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및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마련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 관리 등 그동안 자연환경복원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복원이 시급한 지역과 복원사업의 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복원 할 수 있다. 안호영 의원은 “급격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거나 감염병이 급격하게 확산하는 지역에 정부의 방역물자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코로나19 1차 펜데믹을 겪는 동안 확진자가 하루 수백명씩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대구·경북 등의 지역에서는 방역물자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의약품 및 장비 등 공급의 우선순위 등을 정할 때에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연숙 의원은 “목숨걸고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인들에게 방역물자는 최소한의 방패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거나 감염병이 급격하게 확산하는 지역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9일 정부의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평화.통일 법제를 정비하고 관련 연구를 통합해 조정하는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 설치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분단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 간 정치ㆍ사회ㆍ문화적 괴리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남북간 법제도 상에도 큰 차이가 있어 향후 평화적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분단 상황으로 발생한 가족관계ㆍ재산관계 등을 규율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남북한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통일부ㆍ법무부ㆍ법제처 등 정부 부처에서 각각 통일 관련 법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 부처별로 통일 법제 관련 연구 및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7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를 통해 “한반도 통합단계의 진전에 따른 당장의 입법적 수요 충족 및 중장기적 입법 지원과 단계별 법제 정비를 위해 상설 조직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3건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4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28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경비원 갑질’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경비원 갑질’에 노출된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금지조항을 명확화하고(제65조의2 제3항 신설),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둔 것이다.(제65조의2 제1항 신설) 필요한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경비업법」 적용 예외를 두는 개정 내용은 최근 경찰청이 「경비업법」을 근거로 아파트 경비원에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도록 계고하는 사례가나타나는 등 경비원이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현행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아파트 관리 업무가 마비되거나,
[NBC-1TV 박승훈 기자]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민의힘)은 9일, 혁신도시 이전지역 출신의 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혁신도시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혁신도시 간 이전공공기관이 통합할 경우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토록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등 혁신도시 발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혁신도시가 건설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거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년 가까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했음에도 대학을 다른 지역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지역인재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NBC-1TV 박승훈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이, 9일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건축법 개정안)은 빌딩풍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예방해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은 고층건축물 건축 허가전에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시행하고, 건축 허가신청자는 식재(나무숲), 안전펜스 등 빌딩풍을 고려한 방풍시설을 설계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토록 했다. 빌딩풍은 고층빌딩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가운데, 유리창 등 부착물 파손과 파편물 낙하 등을 야기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태풍 마이삭의 강풍보다 두 배 가까운 세기의 빌딩풍이 불어 건물 유리창 등이 박살나고, 파편물이 흩날려 시민안전이 무방비상태에 놓였던 부산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근래 들어 고층건축물이 늘어나면서 빌딩풍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태경 의원은 “빌딩풍 피해가 확인되고 있지만, 현행 고층건축물 허가는 빌딩풍 위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빌딩풍 환경영향평가, 빌딩풍을 대비한 설계를 의무화해 건축 허가 때부터 빌딩풍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9일 외교관이 재외 공관에 근무할 당시 출생한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무공무원법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신고만 하면 외교관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이 급증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0년 외교부가 정부제출 법안을 내면서 개정됐는데 개정 이전에는 "외무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다. 개정의 취지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외교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김영주 의원은 "외무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 국익을 대변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역시 외국 국적의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0년 개정 당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따르면 외무공무원 84명의 자녀 90명이 해외 국적 취득자
[NBC-1TV 박승훈 기자]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생활체육 중심의 선진 스포츠 시스템을 실현하는 「스포츠클럽 진흥법안」,「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대한민국 체육의 발전을 이끌어온 ‘학교운동부’중심의 스포츠 시스템은 학령인구의 감소, 인권 친화적 스포츠 환경 구축 등 대내외적으로 변화를 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스포츠클럽 시스템을 참고해 한국에서도 운동을 취미로 즐기다 올림픽 선수까지 되는 것도 가능하도록 선진 스포츠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체부는 2013년 공공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있지만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 사용의 제약, 스포츠클럽의 전문선수 육성 한계,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클럽에 대한 관심 부족과 스포츠클럽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정책의 효과 및 확장성이 떨어졌다. 이에 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제6조), 지정스포츠 클럽 운영(제8조), 스포츠클럽 선수육성 지원(제11조),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9일 촘촘한 세원 관리를 통해 탈루·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세법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청이 SNS, 블로그 등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전자상거래업자의 기본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업자의 탈세행위를 감시·적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상거래업에서의 세원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청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주식등 대량보유상황 보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주주의 탈루 여부를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해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재산을 명의신탁한 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명의로 등기할 경우에도 거주자인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수흥 의원은 “3건의 세법개정안을 통해 탈루·탈세 움직임을 보다 정밀하게 감시·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잇따른 자연재
[NBC-1TV 박승훈 기자] 김도읍(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은 9일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을 경감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양로시설·아동양육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 등은 감면대상으로 규정되어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현행법상 대통령령에서 정한 감면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 또한 현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지원대상 법인들과 동일한 취지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감면 혜택은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제고시키고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수행법인 또는 단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법인을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김도읍 의원은“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복지시설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
[NBC-1TV 박승훈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아동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돌봄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서비스의 제공 목적을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장애아동이 속한 가정이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을 갖도록 할 수 있어, 서비스의 제공 목적을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하였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 시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때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중증, 경증으로 단순 구분하고 있으며, 그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8일,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제정법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동차 튜닝산업은 숙련된 기술 노하우와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 활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분야이며,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 정비와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정비업’ 중 하나로 규율되고 있어, 튜닝업체에 튜닝과 맞지 않은 시설장비 등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과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 튜닝산업을 별도의 산업으로 관리하는 독자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튜닝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동 제정안을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자동차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튜닝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