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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준영 의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박준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품등의 정의에서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를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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