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배덕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발전소로부터의 거리와 발전 송전 변전 배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