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수습노동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등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감액 및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미달하여 임금을지급한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그 차액을 사업주에게 대위할 수 있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투표에 의해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