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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삼화 의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총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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