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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운열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최운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총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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