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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태년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재원을내국세총액의20.27%에서25%로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금의재원을지방교육재정교부금총액의96%에서98%로늘리며,특별교부금의재원을지방교육재정교부금총액의4%에서2%로하향조정하고,국가시책사업을위한특별교부금의교부기준을특별교부금재원의60%에서40%로,재해대책재정수입감소로인한특별교부금교부는특별교부금재원의10%에서30%로각각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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