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금태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법조비리 감시ㆍ신고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등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적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강창일 의원 등이 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에 성평등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관련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청소년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현저히 왜곡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시 성교육 또는 성평등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윤한홍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의 청구 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최도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당이득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명문화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당이득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하여 명문화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제도를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게도 적용범위를 넓히는 등 명예회복 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 전까지 의장에게 전자적 방식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학부모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하게 통학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동철 의원 등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제출하도록 명령한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관계 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을 설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정부는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공개하고 다른 국가가 소유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조사․연구하고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육비 등이 표준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