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회장 아비 벤쇼산)와 공동으로 21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 및 제약산업 활성화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있는 의약품 경제성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윤석준 교수(고려대학교)가 좌장을 맡았으며, 안정훈 교수(이화여자대학교)가 ‘환자 접근성 향상과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토론에는 최경호 사무관(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박영미 실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 조영미 상무(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은택 국장(히트뉴스), 김은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참여한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송옥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을 불법처리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과 3배 이상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누범의 경우 형사처벌과 벌금형을 상향하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송언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행정규제가 신설ㆍ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소관 규제 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서형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지역사회의 환경정의 실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보전지역에서 환경정의 실현에 필요한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영춘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액의 50%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방의 자치재정권을 확보하려는 취지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0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액의 50%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0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과 합동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항공안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금태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로운 제조업자등이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제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제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제외하도록 하여, 행정제재처분 승계의 면탈을 방지하고 나아가 실제 처분 사실 등의 미인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신경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의료급여에 보건용품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1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급여에 검사 및 치료 등의 지급 외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건용품의 지급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1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